세금·세무
게임 현금거래 소득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계정 정리하면서 200만원정도를 아이템매니아로 현금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신고를 할 필요없다거나 소득신고를 해야하고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말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거래하고 더 이상 현금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까요? 그리고 소득신고를 한다면 제가 작년 12월에 14만원을 현금거래 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를 한다면 개인사업자를 납부후 폐업해도 상관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