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하던 게임을 접었는데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세금 처리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하던 게임을 접었는데, 제 경우에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반과세자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아이템을 현금화할 경우 10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연간 1200만원어치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던데
그럼 1200만원을 넘지 않는 제 경우에는 아이템을 판매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수준의 판매금액이라면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 내년 신고 안내문에 반영되어 있다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 상관없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라면 수입금액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비용=이익 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