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충돌 후 도주한 차량을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했을때 수리비 청구방법 알려주세요
자동차 충돌 후 도주한 차량을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했을때 공업사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할수있을까요? 어텋게 대처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일단 자동차 수리른 자차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업사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할수있을까요? 어텋게 대처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일단 자동차 수리른 자차로 해야하나요??
: 가해자가 특정되어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거나, 가해자측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으나,
만약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일단은 자차로 처리를 하시어, 보험사가 가해자측에 구상청구할수 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후 도주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도주 차량 찾은 후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무보험 등 보험이 없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자차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아직 상대방을 찾지 못했다면 자차로 처리 후 향후 상대방을 찾을 경우 자차 처리 부분을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에 상대방이 도주를 하였지만 다행히 가해자를 찾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수리비 및 수리 기간에 렌트비 또는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잡지 못 하였다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후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가해자를 잡은 경우 내가 먼저 자기부담금을 내고 자차 처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차 넘버만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를 찾아 보험 접수하라고 하게 되며 형사적 처벌 여부는 조사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