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 사업자를 추가하면,
보통 다음년도 1월부터 기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전환 되기전에 미리 우편물을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 줍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1월부터는 두 사업자 다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합니다.(7월, 그 다음년도 1월)
그런 이후 과세표준(1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따라 다시 두 사업자 다 간이과세자를 적용하게 되는지 일반과세자로 유지 되는지 우편물을 다시 또 보내 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구별 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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