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식당명부작성 의무인가요?안하면 과태료?

2020. 11. 26. 21:52

식당명부 작성이 필수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작은식당을 하시는데 시청에서 나왔다면서,QR코드 확인하는 전자출입어플을 다운받으라 하시고 안하면 과태료 물린다고 합니다.손님에게 네이버들어가서 코드생성한 것을 저희 폰으로 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번거롭긴 하지만 방역을 위해서는 하겠지만, 손님들이 너무 귀찮아 하십니다. 수기로 적는 명부도 가져다 주고 가셨는데,식사를 하시고 명부작성을 안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물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손님입장에서,업주입장에서 과태료나 벌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명부, 마스크 착용 안내 등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개시 및 준수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대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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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었고, 위반시 시설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2020. 11. 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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