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변경시 등기비용 과 기타비용?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가 나왔네요
와이프 명의로 주택이 두개 있읍니다. 두개의 공시지가 합이 6억이 초과되서
종부세가 발생하였읍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약 4억5천인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등기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기타 다른 비용은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변경한다는것은 증여를 통한 이전을 말씀하시는거죠?
증여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전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우선 취득세는 보통 일반세율3.5%이지만 중과대상일 경우에는 12%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세율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해당주택을 평가하여 평가액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등기비용 등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지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해당 주택의 50%지분을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취득세
위의 경우,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