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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태평한오색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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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변경시 등기비용 과 기타비용?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가 나왔네요

와이프 명의로 주택이 두개 있읍니다. 두개의 공시지가 합이 6억이 초과되서

종부세가 발생하였읍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약 4억5천인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등기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기타 다른 비용은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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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변경한다는것은 증여를 통한 이전을 말씀하시는거죠?

      증여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전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우선 취득세는 보통 일반세율3.5%이지만 중과대상일 경우에는 12%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세율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해당주택을 평가하여 평가액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등기비용 등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지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해당 주택의 50%지분을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취득세

      위의 경우,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