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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참밀드리207
꾸준한참밀드리207

재개발 뚜껑매물 증여가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땅은 국유지, 건물은 무허가주택 ( 과세대장상 125만원)

이며 사업시행인가 났고 관리처분전입니다.

증여 예정인데요.

증여가액은 몰로해야하나요?

감정평가는 평가사가 불가능하다 하는 상황입니다.

125만원 일까요?

동일 물건 4억 수준 거래 됐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그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인데,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 그 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