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뚜껑매물 증여가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땅은 국유지, 건물은 무허가주택 ( 과세대장상 125만원)
이며 사업시행인가 났고 관리처분전입니다.
증여 예정인데요.
증여가액은 몰로해야하나요?
감정평가는 평가사가 불가능하다 하는 상황입니다.
125만원 일까요?
동일 물건 4억 수준 거래 됐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그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인데,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 그 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