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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했는데 은행측에서 강제로 이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게 된 경우

은행측에서 여러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강제로

개설한 계좌를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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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금이나 예금을 개설한 경우 은행 측에서 강제로 이를 해지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불법적인 목적이나 방법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면 은행 측에선 이를 강제로 해지할 순 없습니다.

    다만, 종종 예금, 적금의 이자가 잘못 표시되어 많은 이들이 몰리거나 하면

    은행 측에서 일일이 개설자의 동의를 구하고 해진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계좌를 해지하면 몰라도 은행 측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적금이나 예금 계좌를 강제로 취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적금이나 예금 상품을 제공하며,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자금 세탁 관련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은행이 계좌를 동결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사고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잘못된 계좌 개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은행 측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계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며, 고객의 동의를 구하거나 대체 방안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은행이 고객의 적금이나 예금 계좌를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거의 없으므로, 고객이 계약 조건을 준수하는 한 계좌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입하신 분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특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에서 강제로 개설한 계좌를 취소하는 일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금융기관의 계약이기에 이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해당 상품 가입을

    취소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한 후 은행이 강제로 이를 취소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계약 조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이 계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은행 내부 정책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은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금이나 예금을 강제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은 예금주와 은행과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은행측의 강제 해지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일전에 새마을 금고에서 직원 실수로 예금금리를 2배 설정하여 문제가 된적이 있는데 이때도 가입자의 동의에 따라 해지 한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개설된 계좌같은경우 취소할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맘대로 개설취소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적금이나 예금 계좌를 강제로 취소 불가에요 일반적으로 은행은 고객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권한이 없으며 계좌 개설 이후에는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약정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에서 은행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객이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불법적인 자금이 관련된 경우, 은행의 정책이나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은행에서 강제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대출도 대출받은 차주가 강제로 취소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예금과 적금 상품도 소비자와의 계약중 하나입니다

    • 기한의 이익이 은행쪽에 있는 것이고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적금이나 예금은 은행이 강제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적금, 예금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은행이 강제로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 강제로 취소한다면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고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예금을 강제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했는데 은행측에서 강제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