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학폭관련 질문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딸 아이가 고1 입니다.
몇달전 같은반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같은반 1살 언니인 학생을 '병자' 라는 표현을 쓴 카톡 내용이 그언니한테 전달되면서 발단이 되엇습니다. 지병이 잇어서 1년 유급한 언니는 아픈사람 답지않게 성격도 쾌활햇으며 학교체육대회 때도 대표로 나간다고 해놓구선 안나가기를 반복햇으며 다른학생이 대신 나가면 '저년..잘햇느니 못햇느니 오히려 그런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인스타에도 아파서 결석한 사람이 이상하고 웃긴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고 해요.
저도 첨에 병자란 표현을 아이들끼리 썻다해서 너희들이 잘못햇다고 이야기 햇엇는데 아이들은 전혀 언니를 무시하거나 대놓고 그런표현을써본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7명이엇던 톡방에서 1명이 나가면서 그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그언니에게 보낸것이 화근이 되엇습니다.
6명 모두는 그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앗는데 그중 한둘친구의 대화중에 병자라는 단어가 몇번 잇엇답니다.
과연 이런 내용이 학폭꺼리가 되는건지. 그리고 제딸아이는 눈팅도 아니고 어쩌다 단톡들어갓다 나온정도인데 학폭위원회에 참석 하라는 군요.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학폭심의가 열리는 걸 원하고 잇어서 그렇게 된것 같긴한데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무조건 열리는 건지.
걸러지는 과정이 엇엇는지.
또 심의위원회 결과에 억울함이 잇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피해자 신고 이후 6명 아이들은 담임교사로 하여금 같이 대화하는것도 못하게 햇으며 자리배치도 같이 못하게 또 같은반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가해자라는 명목으로 무시당하기도 해서 몇친구들은 점심도 여러날 굶어가며 힘들어 한것 같습니다.
학폭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조건이 잇을텐데 너무 어이없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