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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사슴172
새침한사슴17219.09.02

카톡에서 욕했다고 벌금 100만원 나왔어

대학3학년인 딸이 학교에서 남학생들 여러명 있는 자리에서

같은과동기 여학생이 딸아이의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크지않네 했답니다.

딸아이는 수치심을 느껴 친한 선배언니들과 하는 톡방에 쌍년이라고 욕을 했답니다.

선배언니들도 서로 그애를 욕을 했는데

이방에 있는 선배언니들이 그아이에게 고자질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아이가 딸아이를 고소를 했습니다.

딸아이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쓰고 벌금이 나올꺼란

말을듣고 혼자서 끙끙거리다가 여름방학때 집에와서 말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벌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100만원이 나와서 기암을 했습니다.

그아이 삼촌이 변호사라 충분히 조언을구했겠지만

대학생 딸아이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담당검사가 사과할뜻이 있냐는 전화가 와서 그러겠다고

했지만 그아이가 거절했습니다.

딸아이가 몇번 전화했지만 받지도 않습니다.

그아인 우리애가 처벌받기만바란다고 검사가 말하더래요.

그아인 증거물로 카톡방에서 우리애가 쌍년이라고 욕한 그 대화를 캡쳐해서 증거물로 냈습니다.

웃기는건 우리애보다 더 심하게 더 많이 같이 욕한 선배들

글은 싹 지우고 우리애가 욕한글만 캡쳐했답니다.

우리애가 너무 어이가 없어

생각다못해 성희롱으로 맞고소 할생각으로

그당시 우리딸아이 가슴을 칠때 옆에서 본같이 있었던 여자동기가 있었는데 그애더러 증인을 서달라고 했더니

싫다고 했답니다.

이일로 학교에서 연락와 반성문을 써내라하여

반성문도 쓰고 했지만

너무 어처구니없고 말문이 막힙니다.

벌금도 너무 과하단 생각을 했지만

이 100만원이란 벌금때문에

이제 대학생 3학년인데

졸업후 취업할때 이것때문에

취업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염려되고

사회활동에 문제되면 어쩌나 그것이 더 걱정스러워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일 처음겪게되어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될수있으면 딸아이가 적게 피해를 보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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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 100만원이 구약식 명령을 통해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정식재판청구까지 했는데 판결을 통해 선고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더이상 다툴수 없는 확정된 것이라면 우선 벙금형은 혹정된 것입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 및 사기업의 취업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극단적으로는 취업 결격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또한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재판부에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잘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