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성립될까요

딸아이가 친구랑 카톡하고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름을 대면서 나 누구누구인데 나 아냐 부터 시작해서 차마 입에 담지못할 욕들을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 딸아이는 그냥 네 네 네? 이게 끝이였고

딸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를 비하하는 욕을 쉴새없이 한 내용을 보고 제가 그 아이에게 나 얘 부모인데 라고 했더니 사과를해도 부모님과 대화하고싶다해도 말이안통해서

고소장 쓰고왔는데 성립 되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하신 선택 정말 잘 하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는 저는 법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학교에서 근무를 해본적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봐온것들이 있기에 이렇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기관을 보면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서 어느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은 3년동안 다니면 끝이고 선생은 3년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도 알고 있을겁니다 다만 본인 밥그릇 챙기는 것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접수하면 학교측에서는 오히려 가해자의 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반의 담임 선생은 불이익을 받게되어있습니다 평생 남고 나중에 선생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도 이미지라는 것이 있기에 나쁜 뉴스가 외부에 퍼져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와 학교의 이미지가 먼저입니다 절대로 3년보고 그만인 학생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고싶으시다면 고소가 더욱 현명한 선택입니다

    고소가 성립이 될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에서 처리하는 학교폭력 사건보다는 고소를 통해서 처리되는 학교폭력사건이 피해자측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원하셨겠지만 아쉽게도 아니게되었습니다만

    정말 잘하신 선택이라는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 제출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하와 모욕적인 표현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학교 폭력 성립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과 장애인 비하는 명백한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비하했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가해 학생이 부모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도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셨으므로 해당 사건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로 연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