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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 (0809) 추나치료 보장

2009년3월달에 가입한 흥국생명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 (0809)인데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받는데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약관 횟수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는지 나와있다면 내용이 어떤지 궁금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실손의료비는 한의원 치료는 약관상 면책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적용 상관없이 보상되지 않아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계약 한의원 통원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보상검토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는 통원으로 한방치료시 보상이 불가능할 수있습니다.

    1세대 상품마다 보상내역이 달라질수 있으니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에는 기본적으로 추나치료 받는 횟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나요법에 대하여 건강보험은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적용되어 해당 횟수를 초과할 경우 추나요법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