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성립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2020. 03. 24. 14:44

안녕하세요.

저희 조카가 (7살) 아파트 단지에서 놀던 중

한 자동차가 발을 밟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바퀴가 발을 밟고 감)

애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것 같아 그 뒤로 계속 놀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발등이 부어서 부모가 물어보니 차가 밟고갔다고 했다고 합니다.

차는 모르고 그냥 간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경우 뺑소니 여부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명 뺑소니(법적으로는 도주차량운전죄라 합니다)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차량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사고가 났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도주차량운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의 인식이 있었는지는 cctv, 블랙박스 등 자료를 확인해보아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3. 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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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차량 운전자가 차량으로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사고 장소 근처의 CCTV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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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위 뺑소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로 사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경우 위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나, 운전자가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 결과적으로 본 범죄로 규율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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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뺑소니 즉 사고후도주죄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뺑소니는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의 고의를 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사안은 매우 안타까운 사안이지만 아이도 그대로 놀이를 한 점, 차량 운전자 역시

        아이의 부상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점이 농후한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직접

        사고 후 도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사고후 도주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과실로라도 부상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로 부터 손해보상을 받아 치료비 등을 보상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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