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관련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를 도입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각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로시간제에 적용되는 직군이 다른데
이런경우 각 근로제도 형태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대표 1명이 모든 근로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로써 선임이 되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