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에는 어떤 근무제가 있나요?

2019. 08. 19. 10:33

유연근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업종에 따라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연근무제에는 어떤 근무제가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유연근무제”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2항 참조).

스마트폰.태블릿 및 휴대용 컴퓨터등으로 굳이 회사등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졌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수 있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의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유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1조 참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2조)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참고)

상기와 같은 유연근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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