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친족 관련 미성년자 사건에 ‘간통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실제 법률상 죄명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효력을 잃어 더 이상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전 간통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었던 친고죄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연 형식의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 예를 들어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같은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친족 관계와 미성년자가 포함된 민감한 사건을 두고 “간통죄로 구속됐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많이 헷갈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프로그램은 실제 상황을 토대로 하더라도 재연과 재구성 요소가 있어서, 실제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적힌 정확한 죄명과 방송 내레이션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2015년 이후 사건이라면 실제로는 간통죄가 아니라 친족 관련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등 다른 혐의로 수사 또는 구속된 사건을 방송에서 단순하게 표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속이라는 말도 최종 유죄확정과 같은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방송에서 특정 죄명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간통죄는 예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었는지

2. 2015년 이후에는 간통죄로 입건되거나 구속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지

3. 방송에서 “간통죄”라고 표현했더라도 실제 법률상 죄명은 다른 경우가 많은지

4. 재연 프로그램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법률적 표현이나 사건 관계가 일부 재구성될 수 있는지

장난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방송 표현과 실제 형사법상 죄명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간통죄라는건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진 법이라서요 2015년이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그 죄명으로 사람을 잡아넣거나 벌을 줄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방송에서 옛날 이야기를 다시 보여주거나 아니면 사람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대충 부르는 모양인데 실제 법정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같은 무서운 죄명이 붙었을겁니다 예전에도 그건 친족상도례랑은 상관없는 문제였고 지금은 아예 없는 법이니 방송에서 하는 말은 그냥 옛날식 표현이거니 하고 넘기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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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콘텐츠에서 접하신 표현들 때문에 혼란스러우셨겠군요. 법률적인 용어와 방송용 수사(修辭) 사이에는 간혹 차이가 발생하곤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형사법적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간통죄와 친족상도례의 관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통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 친족상도례란: 절도, 사기, 횡령 등 특정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 간의 일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 간통죄의 성격: 과거의 간통죄는 재산범죄가 아닌 '성적 도덕 관념'과 '가정 보호'를 위한 범죄였습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 고소의 필수성: 다만,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 친족 관계여서가 아니라, 범죄의 성격상 피해 배우자의 의사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2. 2015년 이후 '간통죄' 구속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 제241조(간통)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법전에는 '간통죄'라는 죄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죄형법정주의: 법에 없는 죄로는 입건도, 구속도,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책임을 질 뿐,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3. 방송에서 "간통죄"라고 표현하는 이유

    ​질문자님의 추측대로, 방송에서의 표현은 법률적 정확성보다는 시청자의 이해와 자극적인 전달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습니다.

    • 대체된 실제 죄명: 2015년 이후 사건임에도 방송에서 '외도'와 관련해 구속되었다고 한다면, 실제 공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죄명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친족 관계/미성년자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주거 침입: 상관녀/상간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