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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빨간흰곰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친족 관련 미성년자 사건에 ‘간통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실제 법률상 죄명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효력을 잃어 더 이상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전 간통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었던 친고죄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연 형식의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 예를 들어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같은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친족 관계와 미성년자가 포함된 민감한 사건을 두고 “간통죄로 구속됐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많이 헷갈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프로그램은 실제 상황을 토대로 하더라도 재연과 재구성 요소가 있어서, 실제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적힌 정확한 죄명과 방송 내레이션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2015년 이후 사건이라면 실제로는 간통죄가 아니라 친족 관련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등 다른 혐의로 수사 또는 구속된 사건을 방송에서 단순하게 표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속이라는 말도 최종 유죄확정과 같은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방송에서 특정 죄명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간통죄는 예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었는지
2. 2015년 이후에는 간통죄로 입건되거나 구속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지
3. 방송에서 “간통죄”라고 표현했더라도 실제 법률상 죄명은 다른 경우가 많은지
4. 재연 프로그램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법률적 표현이나 사건 관계가 일부 재구성될 수 있는지
장난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방송 표현과 실제 형사법상 죄명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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