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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3.05.06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해도, 민사 처벌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민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5년부터 간통죄가 폐지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해도, 민사 처벌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민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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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처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혼인을 한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부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