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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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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가 된지 오래되었잖아요.

간통죄는 폐지가 된지 오래되었잖아요. 형사와 민사소송이 있다고 들었는데 간통죄에선 형사, 민사 둘다 폐지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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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더 이상 형사범죄는 아닙니다만, 민사적으로 여전히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형사에서는 폐지가 되었으나, 민사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처벌규정이 없어진 것이고, 민사는 여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