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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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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연말정산용) 이거 경정청구인가 가능한건가요?

아직 5년은 안지났고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입력이 안되어있어서요 현재 근무하는 회사랑은 다른곳인데 경정청구가 신청이 되는건가해서요 투석환자 중증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등록해서 장애인등록증 나와있구요 장애인 증명서 병원가서 뗴야하고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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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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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에 기본공제(150만원) 이외에 장애인공제(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0년 귀속분분터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서류 징구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기간내에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5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을 준비하셔서 같이 첨부하여 신청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는 관계없이 경정청구 가능하며, 장애인등록증만 있어도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등록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5년이내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하며 과거 연도를 선택하여 장애인공제(인당 200만원)을 반영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