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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너구리105
관리규약상 동대표 인원은 6명 입니다
현재 4명 선출 후 운영하다
1명이 사퇴하고 3명이 남았습니다.
남은 3명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가 성립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관리규약에 인원에 대해서 정하였다면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까요,
없다면 지자체의 표준 관리규약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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