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니폼 반납질문드립니다………..
유니폼반납 질문드립니다
1년이상 입어 많이 해져서 퇴사후에 폐기했습니다
근데 반납을 못하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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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을 회사에서 다시 쓸 것도 아닌데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도 되고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반납에 대한 조건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있어야 하고 실비변상적인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금액이어야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