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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여새89
완벽한여새8923.09.19

수습기간 퇴사시 비용 지불을 해야하나요?

1. 유니폼을 맞추어주셨는데 이름이 적혀있더라구요

그 경우에 병원측에서는 어차피 쓸수도 없다하여

비용지불을 원하시는데 제가 유니폼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2. 퇴근시간이 오버된적이 많아서 시간외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시 받지않겠다고 체크했다며 수당을 받을수가 없다는데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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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유니폼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2. 시간외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이며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유니폼을 맞추어주셨는데 이름이 적혀있더라구요 그 경우에 병원측에서는 어차피 쓸수도 없다하여 비용지불을 원하시는데 제가 유니폼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회사가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퇴근시간이 오버된적이 많아서 시간외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시 받지않겠다고 체크했다며 수당을 받을수가 없다는데 받지 못하나요?

    →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비용 청구 어려워 보입니다.

    2. 아닙니다. 그건 불법적인 동의 조항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시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니폼 반납을 명시하고 있다면 꼭 돈으로 줄 필요는 없고 유니폼만 반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대한 내용에 합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니폼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아닙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부분이라면 반납 또는 일정한 금품 반환해야합니다.

    2.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한 부분 입증하여 추가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