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니폼비 꼭 줘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 유니폼비 관련 내용 없는 것 확인했으나, 퇴사 후 명세표를 확인하니 임금에서 추가로 유니폼비가 빠져나갔습니다. 퇴사하면서 유니폼은 근무처에 두고 나온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임금에서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임금에서 빠져나간 돈을 돌려줄테니 회사 계좌로 유니폼비를 입금해달라 한다면 해줘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에 유니폼비 반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지않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반환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그러한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유니폼비의 실비 수준에 대해서만 반환을 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그 이상의 정액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무효 조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유니폼에 대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유니폼을 반납했으므로 일방적으로 공제된 유니폼비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