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니폼비 꼭 줘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 유니폼비 관련 내용 없는 것 확인했으나, 퇴사 후 명세표를 확인하니 임금에서 추가로 유니폼비가 빠져나갔습니다. 퇴사하면서 유니폼은 근무처에 두고 나온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임금에서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임금에서 빠져나간 돈을 돌려줄테니 회사 계좌로 유니폼비를 입금해달라 한다면 해줘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에 유니폼비 반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지않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반환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그러한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유니폼비의 실비 수준에 대해서만 반환을 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그 이상의 정액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무효 조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무복 등은 회사가 제공할 것이고 근로자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유니폼에 대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유니폼을 반납했으므로 일방적으로 공제된 유니폼비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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