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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여유로운비빔밥
알바공고에서는 유니폼 지급이라고 되있었고 지금 그만뒀는데 반납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잃어버렸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돈을 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의 퇴사 시 반환 등에 관한 조항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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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을 분실하여 반납이 어렵다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기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