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류 매장 유니폼 반납 규정이 따로 없을 때
안녕하세요! 유니폼 반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씁니다! 그간 상반기,하반기 상의 2장 유니화 지급 받아 입었었고 5년 넘는 기간 근무를 하다 10월 경영상 해고를 받아 11월 말에 인수인계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시 하반기 지급 받은 유니폼 유니화 모두 반납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5년동안 받은 유니폼을 다 내놓거나 비용으로 지불하라고 하시는데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비용을 드리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간 직원들 중 유니폼 반납을 하지 말고 그냥 퇴사 시킨 직원도 있었고 유니화는 됐으니 상의만 반납 하라는 직원도 있었고 정해진 규정이 없다보니 사장님이 말하는 대로 지금까지 유니폼을 반납해왔는데 오랜 기간 지낸 저에게 유독 모든 제품을 받으려 하시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유니폼 반납 거부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편하니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전부터 상반기 지급 받은 유니폼,유니화 반납하라는 연락이 또 와있네요! 현명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들을 반환 조건으로 지급을 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조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본인에게만 반환을 요청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퇴사 이전에 사용하던 물품의 경우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이상 그 직원의 복지 내지 업무에 필요한 것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