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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멋쩍은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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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반납을안해서 임금에서 차감당했는데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 유니폼을 반납 못해서 임금에서 5만원 깎고 주셨는데 반납하겠다고 해도 이미 구매하셨다고 폐기처분하시라는데 그만둔지 한달정도 됐는데 제가 늦게 반납한건 잘못이긴한데 5만원 받을 방법은 없는거죠ㅠㅠ… 유니폼은 빨래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없이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급여는 전액 지급하고 따로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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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위 차감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니폼은 소포 등으로 배달하거나 전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