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정후 사본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한뒤 사본을 못받았는데 그뒤로 유니폼 값이라면 월급에서 제하고 (유니폼얘기는 근로계약서에 없습니다) 받았는데 임금채불이랑 뭐로 노동청에 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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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당하게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서면 교부의무 위반 및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