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언급, 서류상 기재없이 유니폼비를 제하고 월급이 입금됐는데 문제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작성한 급여보다
입금 액이 차이가 나 문의하니
유니폼비 명목으로 제했다고 합니다.
퇴사시 돌려준다고는 하였으나 따로 해당내용이 서면 기재된 부분이 없어 걱정이 됩니다.
따로 서면기재 혹은 언급 없이 일정금액을 제하고 급여가 입금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이후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따로 증거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없이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유니폼을 반환하면서 공제한 금액을 다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니폼 반환 조건이라면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폼비를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는 통장만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인 근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니폼비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사 시 다시 돌려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추후 퇴사 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비용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원칙 위반이므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