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유니폼비용반환및청구?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병원에서 수습계약기간중 중도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회사 유니폼등은 근로자부담이 원칙이나 계약기간을 채우지못하고 근로자의 사정에의해 퇴사한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맞춤유니폼 비용 및 제작명찰의 반환을 요구할 수가있고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에 동의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에서 유니폼 비를 제하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병원특성상 유니폼이 없으면 사복근무가안되는데 이런한것도 모두 직원부담인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이때 금액은 제작에 들어간 실비수준이어야하지 일률적이고 비정상적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 반환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공제는 근로자 동의 하 가능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동의 문구가 있다면 일정부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복비 금액 공제가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야 유효성이 인정될 것이고, 금액이 과도하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