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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열렬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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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유니폼비용반환및청구?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병원에서 수습계약기간중 중도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회사 유니폼등은 근로자부담이 원칙이나 계약기간을 채우지못하고 근로자의 사정에의해 퇴사한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맞춤유니폼 비용 및 제작명찰의 반환을 요구할 수가있고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에 동의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에서 유니폼 비를 제하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병원특성상 유니폼이 없으면 사복근무가안되는데 이런한것도 모두 직원부담인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이때 금액은 제작에 들어간 실비수준이어야하지 일률적이고 비정상적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 반환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공제는 근로자 동의 하 가능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동의 문구가 있다면 일정부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복비 금액 공제가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야 유효성이 인정될 것이고, 금액이 과도하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