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결제를 잘못하여 법인통장에 계좌 이체할 경우 분개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잘못결제하여 법인통장에 재입금해주신다고 합니다.
1 소모품비 / 미지급비용 (카드결제분)
2 카드 대금출금시 : 미지급비용 / 보통예금(법인통장)
3 대표님께서 계좌로 입금시 : 보통예금 / ( ? )
위에 분개들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3번은 대변과목을 어떤것으로 해야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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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카드로 물품 결제를 한날로부터 대표
이사 개인이 해당 금액을 법인에 입금할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하였으므로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결제시 : 대여금 / 미지급금
출금시 : 미지급금 / 예금
상환시 : 예금 /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