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단축근무할 경우 월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이며, 월 209시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0월 10일입사하여, 사정상 10월 마지막주를 단축 근무하였습니다.

단축 근무로 인한 월차 발생유무가 궁금합니다.

10월 10일 ~ 11월 9일 (급여도 일할계산하여, 3일차감함)

만근이 아닌데, 11월 10일 월차가 부여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1년차 동안에는 1달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회사와 합의 하 단축근무를 한 경우라면, 단축근무한 날짜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근무일은 모두 만근을 하였다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