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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꽃게105
주40시간 근로자이며, 월 209시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0월 10일입사하여, 사정상 10월 마지막주를 단축 근무하였습니다.
단축 근무로 인한 월차 발생유무가 궁금합니다.
10월 10일 ~ 11월 9일 (급여도 일할계산하여, 3일차감함)
만근이 아닌데, 11월 10일 월차가 부여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1년차 동안에는 1달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회사와 합의 하 단축근무를 한 경우라면, 단축근무한 날짜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근무일은 모두 만근을 하였다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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