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점멸 30~40km/h 속도 일시정지 없이 직진(신호위반)
황색점멸 60km/h 이상 음주운전(0.12이상)
: 일단, 신호체계만 보면 양쪽 모두 점멸신호로 신호위반 처리는 안되나, 우선 순위는 황색점멸등쪽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색점멸등 진행 차량이 20km/h 이상 과속(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으로 인정이 되고, 음주상태라면,
황색점멸등 진행차량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으며, 과실은 황색점멸등 진행차량이 60~70% 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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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에 진행하여야 하며 황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여야
합니다.
두 차량이 이 부분을 모두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황색 점멸등 30 : 70 적색 점멸등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허나 황색 점멸등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음주 운전에 규정 속도를 20km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황색 점멸등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60~70%로 더 높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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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황색점멸과 적색점멸 신호 사고의 경우 2:8정도로 적색점멸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 음주,속도위반 등 중과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4:6 이나 5:5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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