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점멸 30~40km/h 속도 일시정지 없이 직진(신호위반)
황색점멸 60km/h 이상 음주운전(0.12이상)
: 일단, 신호체계만 보면 양쪽 모두 점멸신호로 신호위반 처리는 안되나, 우선 순위는 황색점멸등쪽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색점멸등 진행 차량이 20km/h 이상 과속(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으로 인정이 되고, 음주상태라면,
황색점멸등 진행차량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으며, 과실은 황색점멸등 진행차량이 60~70% 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