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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수수한트리케라톱스
그럭저럭수수한트리케라톱스

아파트 내 주차선 위반 정차 차량과 접촉사고

아파트 내에서 주차선을 위반해 앞으로 튀어나오도록 정차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 불러달라고 해서 보험처리 보기로 했습니다만,

주차타워 턴테이블 자리 근처에서

고의적으로 차를 앞으로 빼놓은 상태로 정차중이었고

턴테이블 돌리다가 접촉이 된건데

턴테이블이 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후진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처리결과가 어떻든 (당연 제 과실이 크게 나올 것 같고)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민사라도 걸어버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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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단지 입구에 통행 차단기가 설정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법에서 말하는 도로인지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면 경찰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민사적인 부분은 돈과 관련된 부분으로 자동차보험처리하게 되면 보험사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만약 합의 전이라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소송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