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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안정된대나무
꽤안정된대나무

차대차 비접촉사고 후 상대차주가 보험접수 거부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아파트가

좌측은 방문객입차, 우측은 입주민 입차 게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입주민 입차 게이트로 직진하여 운전중이였고

상대 차량이 본인앞에 방문객차량이 못들어가서인지 급하게 제 쪽으로 깜빡이도 켜지않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혹시나 차가 부딪혔나 확인하려 차에서 내렸는데

상대 차주가 비상등만 켜고 그냥 가려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량 상태 확인 후 저기요!! 라도 소리치니 그제서야 창문 내리고 미안하다는 인사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내리시지도 않았고, 번호도 교환 못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 아픈거 신경쓸 겨를이 없었는데

10분쯤 지났을시점부터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프더니 다음날 허리까지 아파오더라구요.

제쪽 보험사 전화하니 제 보험으로 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저는 상대차량 보험으로 치료받고 싶다하니

상대 차량 인적사항이 없어서

차량조회는 경찰만 할 수 있으니,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고

며칠 전 경찰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상대 차주가 이정도 속도로 다쳤가다는걸 본인은 인정 못하니, 보험접수 못해주겠다고 했다네요.

교통사고는 일반진료로 진료를 봐야하는데

상대가 보험처리를 해줄지 안해줄지 몰라서 여태 치료도 못받으러 갔어요.

이런경우 경찰은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뭐 치료비 얼마 보상받자고 민사까지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처리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신고 하셨으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직접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하시거나, 본인보험으로 치료받고 구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처리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였고, 처리결과 상해가 인정되었다면, 즉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인피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치료비명세서를 준비하여 상대방측이 가입한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상대방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와 상대방측에서는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상대방측 보험사도 문제를 삼아 분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외에는 경찰관의 말대로 상대방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방법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끝까지 거절할 경우 민사소송 준비하셔야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 경찰 조사관이 해당 사고로 다쳤다고 본다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경찰관도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직접 청구권도 불가하기 때문에 최종 방법은

    민사 소송밖에 없습니다.

    일단 진단서를 발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해 볼 수도 있고 이의 신청도 가능하나

    경찰에서 상해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