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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안정된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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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비접촉사고 신고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아파트가

좌측은 방문객입차, 우측은 입주민 입차 게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입주민 입차 게이트로 직진하여 운전중이였고

상대 차량이 본인앞에 방문객차량이 못들어가서인지 급하게 제 쪽으로 깜빡이도 켜지않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혹시나 차가 부딪혔나 확인하려 차에서 내렸는데

상대 차주가 비상등만 켜고 그냥 가려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량 상태 확인 후 저기요!! 라도 소리치니 그제서야 창문 내리고 미안하다는 인사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내리시지도 않았고, 번호도 교환 못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 아픈거 신경쓸 겨를이 없었는데

10분쯤 지났을시점부터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프더니 다음날 허리까지 아파오더라구요.

제쪽 보험사 전화하니 제 보험으로 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저는 상대차량 보험으로 치료받고 싶다하니

상대 차량 인적사항이 없어서

차량조회는 경찰만 할 수 있으니,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5일 오후 3시경 사고발샐하여

16일 오전 병원 진단서 발급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아이들 하원이 4시라 병원도 못갔고

16일에는 하필 자녀 영유아검진 예약일이라 등원도 못해 아직 경찰서에 못갔는데요.

이런경우 상대 차량에게 보험접수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비접촉사고라도 상대 차량의 급차선변경 등으로 인해 급정거·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서에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여부가 핵심이며, CCTV·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접촉이 없을 경우 과실 비율 판단이 까다로워,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 법리 검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물리적 충돌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위법한 운전행위로 피해자가 급정거·부상 등 손해를 입으면 교통사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단순 운전불편으로 보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보험 대응 전략
      즉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사고 경위를 진술하고, 아파트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경찰은 영상·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상대 차량 번호를 조회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발급되면,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 차량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우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보험사 간 구상처리로 조정됩니다. 진단서, 병원 영수증, CCTV 영상 등 모든 자료를 보존해 두시고, 목·허리 통증이 지속되면 후유장해 검토도 병행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우선 본인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 차주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 하신 후에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비접촉한 점에서 상대방에게 도주운전죄(뺑소니)혐의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