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작업중지 해제에 대해 논의되던데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통영에서 조선소 사고가 있었던것 같은데요.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가 무엇인지 궁긍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는 산업재해 발생 후 작업을 중지한 현장에서 작업 재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한 후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완료 후 노동부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부는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고 발생 등에 대해 노동부에서 작업중지명령을 하는 경우 중지명령을 받은 회사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사업주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해제를 신청하면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에 개최하여 유해
·위험 요인 개선,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 후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 중지명령을 해제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