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기금 협약에 따르면, 부실차주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후 1년간 성실히 상환을 이행한 시점에 공공정보가 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1년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본격적인 원금 상환이 시작된 후 1년이 경과해야 성실 상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회생 등의 공공정보 삭제 기간을 단축하는 추세이므로, 본인의 정확한 삭제 예정일은 신용정보원이나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통해 약정 유형별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