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출발기금.. 1년 유예기간을 있는데요. 그래도 1년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나요?

새출발기금 신청하고 1년 유예기간으로 잡고, 8월부터 입금시키는데요~

정부에서 1년이 지나면 공공기록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유예기간 1년도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1년 더 지나야 공공기록이 삭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출발기금 협약에 따르면, 부실차주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후 1년간 성실히 상환을 이행한 시점에 공공정보가 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1년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본격적인 원금 상환이 시작된 후 1년이 경과해야 성실 상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회생 등의 공공정보 삭제 기간을 단축하는 추세이므로, 본인의 정확한 삭제 예정일은 신용정보원이나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통해 약정 유형별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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