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상으로 징계시효가 3년이면 2년전에 있었던 일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1년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요 신고가 들어간 시점에는 시효가 멈추는건가요? 아니면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부터 징계를 의결할때 까지 1년 안에 다 끝내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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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으로 징계시효가 3년이면 2년전에 있었던 일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1년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요 신고가 들어간 시점에는 시효가 멈추는건가요? 아니면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부터 징계를 의결할때 까지 1년 안에 다 끝내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할 수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