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상으로 징계시효가 3년이면 2년전에 있었던 일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1년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요 신고가 들어간 시점에는 시효가 멈추는건가요? 아니면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부터 징계를 의결할때 까지 1년 안에 다 끝내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할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8.>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시효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로 요구가 들어갔다면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예산 및 기금이나 보조금 또는 국공유 재산 및 물품 등을 유용한 경우에는 5년 내에 해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 징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