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수 없다고 하던데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2021년 5월과 2022년 7월까지 반복적으로 했으면 징계시효를 계산할때 2022년 7월부터 3년을 계산해서 2025년 7월까지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2021년 5월부터 3년으로 계산을 되나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3년이 완성되기 하루 전 해당 기관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면 소멸시효에 맞춰서 제출했다고 보고 징계를 시킬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