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사유 발생한 날 기준 3년 이내 징계가 가능한 내부규정의 해석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으로 자체 인ㅅ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규가 별도가 있는데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수수 등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못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3년 또는 5년 중 징계를 시작했지만 징계대상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징계를 마무리 못할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못하는지요?

아니면 징계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니 3년 또는 5년 이라는 시한이 정지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시효가 정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에 최초 징계 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기간을 경과하면 징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징계의 소멸시효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징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징계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함께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규에 징계시효를 규정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2. 회사 사규에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은 징계시효를 규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징계 시효 규정이 있고 그 시효(3년)가 경과하면 3년 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4. 예를 들어 3년 또는 5년 중 징계를 시작했지만 징계대상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징계를 마무리 못할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못하는지요? 이 경우는 징계 시효 완성 전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므로 징계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징계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5. 징계 시효 완성 전 중단이 되면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3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비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만약 시효 기간 3년이 지나면

    더이상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조치가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본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일단 규정에서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등으로 시효를 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절차의 시작일이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징계절차 시작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이미 징계 절차가 정해진 시효 내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관계 없이 징계는 유효합니다.

    징계를 회피하시기 위하여 육아휴직에 들어간다하여도 징계의 유효성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 진행 중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뒤 징계해고된 사례에 있어 육아휴직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유효한 징계해고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볼 때 징계 절차가 정당하게 시기 내에 진행되었다면

    육아휴직에 따라 징계가 최종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징계 절차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규정에서 육아휴직 등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시효가 중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