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사유 발생한 날 기준 3년 이내 징계가 가능한 내부규정의 해석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으로 자체 인ㅅ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규가 별도가 있는데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수수 등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못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3년 또는 5년 중 징계를 시작했지만 징계대상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징계를 마무리 못할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못하는지요?
아니면 징계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니 3년 또는 5년 이라는 시한이 정지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