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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발발이178
젊은발발이178

산정특례혜택을받을 1차간암진단시신청하지않음 2차검진에서신청하면 1차때병원비차액은 못돌려받는지요

간암2기로진단받고 의심스러워 조직검사결과후에 산정특례신청을하기로하고

병원비를일반결제하였는데 조직검사결과

간내담도암으로 다시진단받아서

산정특례신청을 이때했습니다 그런데

간암2기진단때지불한병원비를이미결제된것은

돌려받을수없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부분 원무과에 문의하시고, 의사샘이 적용일자를 변경해주셔야 합니다.[병원마다 처리절차가 조금씩 다름]

    취소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월이 바뀌면 안해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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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이전은 소급 가능하나

    그 이상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영수증 내역 확인해서 처리 가능한 부분은 처리 잘하심이 좋겠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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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차때 병원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암 등 중증질환 확진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중요한 기준은 확진일이며 이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해당 진단일 이후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되겠습니다. 확진일 기준 30일 이내에 산정특례를 신청하고 이 경우 등록일이 아닌 확진일 기준으로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병원에 직접 환급 요청을 하면 자동환급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병원 원무과에 직접 산정특례 등록 후 소급 정산 요청을 해야 하고요.

    조직검사 결과로 확진된 날짜 기준으로 간암 2기 진단이 의심 수준이었다면 조직검사 결과로 간내담도암 확진된 날짜가 확진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환급이 안되는 경우는 확진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신청하시거나 병원에 환급 요청을 안 한 경우인데 일부 병원이 그렇습니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 확진일인지 확인하시고 확진일로 30일 이내인지 그리고 원무과에 산정특례 등록 후 소급 정산 요청드립니다라고 하시고 보다 정확한 기준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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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의 경우 병명에 대한 확정진단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일이 가장 중요하며, 이전의 치료비의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못하며, 진단 이후에 대한 의료비나 치료비에 대한 것만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산정특례의 진단 이전에는 어떠한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만약 필요하시다면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아, 공단과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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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등록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간암 2기 1차 진단 당시 산정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일반 진료비로 결제한 부분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병원 규정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부 조정이 가능한지 원무과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