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오토바이와 1차로로 진입한 우회전 차량

비보호좌회전 도로에서 녹색신호를 보고 1차로로 좌회전한 오토바이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대회전한 차량 간의 사고 입니다.

보험사 책정 6:4 (좌회전오토바이 : 우회전대회전차량)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60%의 과실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정상적인 우회전을 하여 도로의 가장 우측 차선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1차선으로

    바로 진입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회전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경찰 신고시 가해 차량을 비보호좌회전 차량으로 지정을 한 경우 보험사는 위 과실을

    그대로 적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비보호좌회전차량과 우회전 차량간 사고의 기본과실은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60%입니다. 다만, 질문상 우회전 차량이 대우회전을 한 것으로 보여, 이런 경우에는 우회전차량의 과실에 대하여 10%정도를 추가 하게 되어, 50:50정도가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