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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떄까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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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중 충격으로 사이드미러 파손에 대해 대물/대인 접수

제목 그대로 자동세차중 충격이 가해져서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해서 일단 대물은 접수를 해서 렌트/수리가 진행될 예정인데,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면서 놀라서 그런지 계속 속이 아프고 스트레스가 누적되서 짜증이나서 주유소 사장에게 병원을 좀 가보고 싶어서 그런데 대인접수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사장이 그정도 가지고 대인접수를 왜하냐고 거절을 하더라구요.

저는 차대차 사고는 아니더라고 결국 사람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외부기계가 충격을 줘서 차도 파손되었으니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데미지가 가해졌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차대차 사고는 아니지만 대인접수가 가능할까요?

대인접수가 가능한데, 거절한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된 것도 짜증나는데, 무슨 보험사기단 취급당해서 기분이 별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격으로 인하여 부상이 있었다면 대인 처리는 가능합니다.

      대인 처리를 거부할 경우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의료 기록 등) 상대방(세차장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는 아니지만 대인접수가 가능할까요?

      : 네, 원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상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인접수가 가능한데, 거절한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이 또한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상권 청구가 아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상기와 같은 분쟁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