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명의이전, 협의이혼 사해행위 질문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복잡하다보니 어디 도움을 구할데가 없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부부중 A가 B와 자식C 몰래 개인적으로 여러명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기를 쳐서 빌렸습니다.
B와 C는 빌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일이 터지고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게 A의 개인적인 빚을 알게되었고 얼마 안지나서 A에게 각종 은행 신용대출이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아마 A는 사기로 돈을 구해서 자신의 신용대출 이자 등을 갚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빚이 불어나게 되었고
신용대출중에 집담보대출이 꽤나 크게 잡혀있었습니다. (집값의 절반 정도)
A에게 재산이라고는 집 (2억 이하), 차 (500만원 이하) 정도가 다 인데,
B와 C는 우선 신용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담보대출을 갚고
그 집을 A에서 B로 옮겼습니다. (계속 냅두면 이자가 너무 많고 또 A가 집담보대출에 손을 댈수도 있으니)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A와 B,C의 관계는 틀어질대로 틀어졌고 얼마 후 A와 B는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현재 집 명의가 A에서 B로 이전되었는데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요?
B는 A를 위해서 명의를 옮긴 것이 아닌 이 상황에서 집이라도 지키고자 B로 해놓아야겠다는 생각과
A가 다시는 집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B로 명의를 옮겼습니다.
만약 사해행위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B와 C에겐 집이 없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2) 현재 A와 B는 이혼상태인데요, B와 C는 A가 쳤던 어떠한 사고도 인지하지 못했고
되려 피해를 입게된 상황인데 A에게 오는 피해가 B와 C에게도 올 수 있나요?
상황이 너무 길고 복잡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정독해주시고 상황에 맞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식 몰래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후, 집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명의를 이전한 행위는 취소되고, 집은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돌아갑니다.
- 다만 B가 집을 지키기 위해 명의를 이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이혼 상태라 하더라도 부부간에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A의 채무에 대해 B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일상 가사 대리권은 부부가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A가 B와 자식 몰래 돈을 빌린 것이 일상 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B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의 채무에 대해 B가 보증을 선 경우에는 B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A가 사망한 경우에는 B와 C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A의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명의 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B와 C는 집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의 이전을 취소하고 다시 A의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B와 C는 A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의 채무에 대해 B와 C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A의 채무가 B와 C의 일상 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