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설립되어져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상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
한국에 설립되어져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상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
수출 관세를 내야 하나요?
수출은 장려산업이기 때문에 한국기업일 경우에는 수출관세 없이 수입관세만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외국계 기업이였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국내제조 및 수출이기에 다른 한국기업들과 동일하게 수출세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외국계기업들의 수출물품은 수입물품을 제조하는 경우가 많기에 관세환급을 대부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국에 설립된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즉, 외국계 기업이라도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이라면 수출 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도 수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생산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다만, 특정 원자재나 전략물자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출 관세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나 자원 보호 등의 이유로 적용되며, 이 경우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실제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내 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간에 우리나라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특정국가의 경우 특정품목은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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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국에 설립된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도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이라도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는 수출 관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수출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출 대상 국가에서 부과하는 수입 관세나 기타 세금은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정부는 이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는 한국 기업과 동일하게 수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