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끼리 서로 술을 먹이는 등 유해 약물 제공 행위를 서로에게 한 경우 적용 법률이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청소년보호법 상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주체자는 "누구든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공원에서 청소년들끼리 서로에게 술을 따라주고 마시거나, 담배를 상호 제공하여 나눠 피는 등
"공원에서 청소년들끼리 상호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눈 앞에서 확인이 되었다"면,
이 경우 위 청소년들은 "누구든지"에 포함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 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술을 따라주고 마시거나, 담배를 상호 제공하여 나눠 피는 행위는 청소년 유해 약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성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성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