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지 않는데 지방소득세 용지가 왔습니다.

짙푸****
2020. 09. 01. 19:19

저는 지금 일을 하지 않는 무직 상태 입니다.
일정 수입도 없습니다.
근데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던중에 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환급을 받으면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가 아닌 작년 19년을 기준으로 소득이 있으셔서

환급금액이 나오게 되신거면 환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이유가 아니면 질문자님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09.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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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기 힘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 일거라생각되오나 이경우 우편을 보낸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0. 09. 0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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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질문자가 받은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의 경우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소득이 있지 않더라도 환급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용지에 안내되어 있는 절차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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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의 일을 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고지로 보입니다. 환급 고지서의 금액과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환급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이상없다면 기분좋게 환급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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