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얼마이상 수령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나요?
국민연금 얼마이상 수령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나요?
23년말로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64년 6월월생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싶픈데 국민연금을 얼마이상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사설 생명보험사에서 연금을 월 80만원정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해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나오나요?
현재는 직장다니는 배우자와 직장 다니는 딸 2명 대학생 아들 1명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시점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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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포함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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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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