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0. 10. 14. 21:29

두 달 전에 역삼역 근처 오피스텔을 전세 2억 2천만원으로 전세계약 했습니다

요즘 전세 매물도 없고 급하게 계약하느라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도장을 찍은게 화근이었습니다

입주하고나서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전세 2.2억이 아닌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85만원으로 계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월세 계약을 무마하고 나머지 보증금 2억을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보증금액을 누가 기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망한 사람을 형사고소하고, 입금받은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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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85만원을 전세 2.2억이라고 기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85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이미 보고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여 기망당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급하게 계약한다고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믿어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2020. 10. 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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