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기준 궁금합니다
3월에 개업한 제조업 개인사업장이라면
3~12월 매출이 630,000,000원이라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닐까요? 단순 일년치 매출로만 보는걸까요? 일년치로 환산해서 성실 기준을 판단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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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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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1년 매출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24년도 제조업 매출이 6억 3천만원이시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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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매출 금액의 기준은 연간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업종 그룹이 다른 경우 세법에 규정된 식에 따라)하여 성실신고확인자 여부를 판단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성실신고 대상판단 시에 과세기간 중간에 신규개업을 하였더라도 수입금액을 월환산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
1년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신고대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성실 여부를 판단할 때 연환산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당 연도에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